【 앵커멘트 】
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
【 질문1 】
국가장으로 치뤄질지 관심인데 어떻게 되나요?
【 기자 】
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이 원한다면 국가장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 숨진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.
고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때문에 이 국가장법 적용 대상이긴한데요.
그런데 고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이냐를 두고 좀 논란이 있긴합니다.
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국감장에서 국가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.
들어보시죠.
▶ 인터뷰 : 유영민 / 청와대 비서실장
- "사면, 복권,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...